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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by 캔디의 노트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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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17개의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바우처는 카드포인트처럼 쓸 수 있는데,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가정은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도서,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으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

 

  •  학생이 속한 가정의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이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거나 법정차상위계층이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은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가정이고, 법정차상위계층은 법원에서 재산관리나 생계보호를 지정받은 가정입니다.
  • 바우처를 받으면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도서, 문화체험 등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금액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만 원, 중학생은 연 58.9만 원, 고등학생은 연 65.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방법 

  •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확정되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만큼 결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2024년 6월 28일 (금) [ 매일 09:00~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 등록기간) 2 023.3.2(목)~3월 20(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 중 배송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 사용기간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을 넘기면 잔액이 자동 전액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배우처를 받은 학생들은 사용기간 내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약 11% 인상된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계층도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학원비, 독서비, 문화체험비, 교육용품 구입비 등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이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ㅌ케크카드가 없으면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2일 ~5일 이내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그  후에 사용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카드

교육급여 바우처의 이용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 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 제휴카드사: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 국민 제휴카드사 :전북은행 
    • 신청인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선불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 등의 기관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에 편입할 때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의 부친과 둘째의 모친이 각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로 신청 시에는 처음 기입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학생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에 확인하여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이 좋습니다.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 등의 기관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에 편입할 때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의 부친과 둘째의 모친이 각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로 신청 시에는 처음 기입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학생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에 확인하여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교육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온라인 상점 등이 있습니다.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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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하세요

 

교육 급여 바우처는 우리의 꿈과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디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받아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약 11%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교육 급여 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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