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by 캔디의 노트 2024. 2. 12.
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17개의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바우처는 카드포인트처럼 쓸 수 있는데,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가정은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도서,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으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대상

 

  •  학생이 속한 가정의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이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거나 법정차상위계층이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은 부모가 한 명만 있는 가정이고, 법정차상위계층은 법원에서 재산관리나 생계보호를 지정받은 가정입니다.
  • 바우처를 받으면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도서, 문화체험 등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금액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만 원, 중학생은 연 58.9만 원, 고등학생은 연 65.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방법 

  •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누리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확정되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만큼 결제금액이 차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2024년 6월 28일 (금) [ 매일 09:00~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 등록기간) 2 023.3.2(목)~3월 20(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 중 배송 예정)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사용기간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을 넘기면 잔액이 자동 전액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배우처를 받은 학생들은 사용기간 내에 유용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 교육급여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약 11% 인상된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계층도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학원비, 독서비, 문화체험비, 교육용품 구입비 등을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이름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ㅌ케크카드가 없으면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2일 ~5일 이내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그  후에 사용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카드

교육급여 바우처의 이용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BC, KB 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 제휴카드사: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 국민 제휴카드사 :전북은행 
    • 신청인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선불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 등의 기관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에 편입할 때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의 부친과 둘째의 모친이 각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로 신청 시에는 처음 기입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학생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에 확인하여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이 좋습니다.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 등의 기관인 경우, 주민등록 세대에 편입할 때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첫째의 부친과 둘째의 모친이 각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선불카드로 신청 시에는 처음 기입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학생 본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에 확인하여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교육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온라인 상점 등이 있습니다. 단,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 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하세요

 

교육 급여 바우처는 우리의 꿈과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디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받아서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약 11%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교육 급여 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