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곧 옵니다. 이쯤이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최대 3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지급대상가구가 전년도보다 80만 가구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신청대사 잉 되는지 지금 바로 아래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장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가능하며 종교인과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정기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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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 |
신청기준 소득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일 |
2024년 3월1~3월15일 | 2024년 5월1일 ~31일 | 2024년 9월1일 ~15일 |
지급일 | 2024년 6월 중순 | 2024년 8월말 | 2024년 12월중순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5& 차감)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 만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미만 |
최대지급 | 165만 원 | 285 만 원 | 330만원 |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신청방법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려면 앱스토어/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접속하여 신청다운로드 후 설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중 선택>> 신청 클릭
로그인: 주민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확인, 연락처 등록, 환금계좌 등록
신청완료: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제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선택>> 신청 클릭
로그인: 본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본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장려금신청: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번호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한 유형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녀장려금 신청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