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구입자금대출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위한 신생아 특례버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의 조건, 금리,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은행' 혹은/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 바로 가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인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구입자금대출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위한 신생아 특례바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1.6%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1 주택지리도 이 자격이 된다면 연 최저 1.6%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추가로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1월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녀출산의 기쁨과 최저 금리로 내 집까지 마련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신청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 주택자(대환)로 부부 연소극 합산이 1.3억 원이며 순자산가액이 460억 원 이하인 가구.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총부채상황비율(DTI ): 60% 이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 70% 이내. 단 첫 주택구입 시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 총액=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이용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6. 담보취득: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7. 담보평가: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 (부부 합산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부터 ~4천만원까지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부터 ~8.5천만원까지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연 2.70% | 연 2.80% | 2.90% | 연 3.00% |
1억원부터~1.3억원까지 | 연 3.00% | 연 3.10% | 3.20% | 연 3/3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적용했던 특례금리에서 + 0.55% 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홈택스에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엑셀 내려받기] 클릭 후 저장하고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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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대금리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기존 1 주택자 대환대출 기준
주택자 대환대출 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4.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일반구입자금보증 안내
1.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2.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활용하면 일반구입자금보증(HF)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3.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4.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
5.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안내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시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으로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3. 고객부담비용
주택유형 및 신용도를 가 준준으로 연 0.05%∼0.2% 범위의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4. 유의사항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이 안되며 이외의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
대출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더 자세한 서류는 아래링크로 확인하세요.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 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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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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